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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71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위 ‘D’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9. 위 ‘D’ 사업장에서 지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완성된 파레트를 한 줄씩 쌓으면서 파레트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의 다른 직원 E은 피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파레트 제작 작업을 하는 원고 등이 완성된 파레트를 한 줄 쌓아 놓으면 이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원고는 위 2012. 12. 29. 16:00경 완성된 파레트 한 줄이 쌓이자 E에게 지게차로 이를 들고 후진하여 옮기라는 신호를 보내고 다시 파레트 제작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E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완성된 파레트 한 줄을 실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전진하면서 원고가 위 지게차에 옆구리를 부딪쳐 쓰러졌고, 위 지게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쓰러진 원고의 왼팔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늑골 7번 골절,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전완부 다발손상, 좌측 손목관절부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당시 E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위 지게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별도로 배치되지는 않았으며, 원고에게도 지게차 운행과 관련한 보호장비가 지급된 것은 없다.

5)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16호, 다만 E은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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