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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앞 삼거리를 금촌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파주경찰서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리오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 다발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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