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6. 15:03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설치한 B 공중 화장실 중 여자 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가. 15:21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21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모름) 2명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15:36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36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D( 여, 57세) 가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촬영사진, 각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