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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12월 어느날 저지른 준강간의 점, 2014년 1월 중순경 어느날 및 같은 해 4월 중순경 어느날 저지른 준강제추행의 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9년, 피고인 B : 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架空)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우선 2013년 12월 어느날 저지른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녹취록(증거목록 제432쪽 이하)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4. 12. 4.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2차례 간음한 사정을 진술하면서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간 날 밤에 침대에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같은 방 바닥에 있던 피고인 B가 손을 잡아 바닥에 앉힌 다음 간음하였고, 두 번째는 피고인 B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구체적 차이점을 들어 구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년 12월경 어느날 피해자를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은 피고인 B의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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