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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1868
음식점양수대금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D 소재 상가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우전문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들과 양도양수계약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피고 C가, 두 번째는 피고 B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공동양수인으로 본다.

피고들이 2013. 8. 초순경부터 2014. 12.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되 사업자 명의는 계속 원고로 남겨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5. 10. 5. 원고를 상대로 양도양수도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 진행 중 2016.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B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홍성한우 및 홍성한우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가 위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카드대금에 관하여는 향후 원고와 피고 B가 서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합계는 24,026,040원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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