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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5223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14. 1. 17. 사망하여 피고가 자녀로서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두 번에 걸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첫 번째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서각하명령(2015느4064호), 두 번째는 위 청구서각하명령을 이유로 청구각하심판(16느단3132호)을 받고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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