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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55429
매매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24. 원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각 지급하되, 잔금 4,800만 원은 2015. 10. 15. 지급하고 잔금은 중도금 대출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2015. 10. 23. 중도금으로 당초 약정한 1억 6,000만 원보다 100만 원 적은 1억 5,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인 2015.10.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잔금은 피고를 대신하여 F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F가 원고에게 공증을 해 주었으며 원고가 F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는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15. 10. 1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액을 6,5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10. 12.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 G은 2015. 10. 13. 원고와 F의 촉탁에 의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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