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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2고단9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8. 7.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경 원주시 F에 있는 G건물 마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철 5,130kg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한 다음 위 H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으로 2,000,7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8. 15.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5.경 위 G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각로 보일러 등 총 중량 19,940kg 상당의 고철을 25톤 크레인 및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I에게 8,275,1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8. 22.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경 위 G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각로 보일러 등 총 중량 29,335kg 상당의 고철을 50톤 크레인 및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C에게 9,412,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K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폐기계류 29,3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부에 A,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철 취득 경위, 매도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기계류 29,330kg 상당을 9,412,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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