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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9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철 등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인천 동구 E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고 그 고철중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당시 중량을 산정하여 그 대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철을 공급받은 후 계량소 등에서 공급받은 고철의 중량을 산정하여 그 중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철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실제보다 무겁게 산정하거나 고철 운반차량에 적재된 고철 중량을 실제보다 가볍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계량증명서를 공급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적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영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운반차량에 적재해 온 고철을 계량하면서 적재된 고철 중 200kg 상당의 고철을 덜어낸 후 그 중량을 산정하여 계량확인서를 받고, 위와 같이 200kg이 부족한 상태로 다시 표준계량소로 가서 계량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허위 계량확인서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44만 원이 적게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7,76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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