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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56538 판결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2014.06.27)

제목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2014.12.10)

원고, 항소인

송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2014.06.27)

변론종결

2014.10.29.

판결선고

2014.12.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1)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00만 원임에도,자신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박00 등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실지거래가액이 *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희중에게 *,9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의 박00 등, 정00,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박00 등이 다시 김00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박00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서 단지 *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부동산의 중개 및 임대,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반면, 박00 등과 정00, 김00의 조사 과정에서의 각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정황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

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서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 *,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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