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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4. 7.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날로부터 며칠 후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보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H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C, E, F는 G와 함께 2014. 7. 16. 20:15 경 C이 운전하는 I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H은 L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였다.

C, D, E, F는 G와 함께 H을 통하여 위 L 에스엠 7 승용 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한 다음 2014. 7. 17. 경 피해 자로부터 C은 대인 보상금으로 531,630원을, D는 같은 명목으로 526,450원을, E은 같은 명목으로 528,260원을, F는 같은 명목으로 526,970원을, G는 대인 보상금 및 대물 보상금으로 958,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71,3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진술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녹음조사)

1. 보험사 제출 서류, 보험사 제출 서류( 녹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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