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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72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5,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들의 출퇴근 시각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범행 시각, 장소를 정하고 사전에 파손된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을 사고 장소로 이동시켜 놓고, 택시 또는 보험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 렌터카를 피해차량으로 하는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정하고, 가해차량,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자동차 보험 합의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2.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뒤편 도로에서 C은 위 사고와 관련한 역할 분담 등을 지시하고, D는 J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F, G은 K 운전의 L 소속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위 택시가 정지선 앞에 정차하자 뒤따르던 D가 위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엘아이지 보험사 등에 신고하고, 피고인 A, E, F, G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목포시 H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한 후 엘아이지 보험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엘아이지 보험사 등 6개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34,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전북 부안군 O에서 광주 북구 P건물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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