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의 만류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식당에 들어와 위 피해자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앞에 들이 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느냐.
쳐다봤잖아.
아직도 재미있냐.
"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3 세 )에게 “ 니는 빠져 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위 부엌칼을 들이 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와 피해자 D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캡 쳐 화면, 캡 쳐 사진, 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