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20:3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20:35 경 목적 지인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 자의 우측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8,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보관 통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34쪽 ~ 37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 소유의 2만 8,000원을 강취하였다.
피고 인의 위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