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3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8:45 경 부천시 B, 8 층에 있는 C 입구에서, 입장료 문제로 위 C 보안요원 피해자 D(2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싸인 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