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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4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금 융통 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 융통을 중개 ㆍ 알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 신용 거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중개 ㆍ 알선한 규모가 489,619,62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2 차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중개 ㆍ 알선한 규모가 3,378,117,630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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