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911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몰수, 피고인 H: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상표법위반 상품들의 보관 및 배송에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위 피고인에게 2013년 경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 2015년 경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상표권 침해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상표법위반 상품들의 보관 및 배송에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