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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8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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