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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0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1 항에 의한 선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표시한 ‘H' 는 제품의 상표가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 상호 또는 제품의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제품들을 보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A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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