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4고정3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B에 있는 (주)C의 사내이사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16:10경 위 사업장 내 세차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발생된 폐수를 집수조에 모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연결관을 분리하여 분리한 연결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