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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고기불판 세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위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배출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부유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고기불판을 세척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 농수로에 월 평균 약 5톤 가량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관련, 피의자 폐수배출신고서 등 제출)

1. 내사보고(폐수검체 시험분석 결과서 제출)

1. 폐수검체 시험분석 의뢰, 시료번호 부여대장, 시료채취기록부,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시험성적서, 폐수수탁처리계약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 수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1. 수질오염물의 배출허용기준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기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유입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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