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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냉각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방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법령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자이며 당시 방류된 냉각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류행위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 시행령 및 이 사건 법률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공판기록 19면)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9.6㎥/일)인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로서 이 사건 법률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다만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한다는 이유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3. 3. 29. 배수로로 배출한 냉각수에는 부유물질, 세제류(음이온계면활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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