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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변제 금을 원금과 이자에 어느 비율로 충당할 것인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E으로부터 원금도 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정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2013. 3. 21. 자 대여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E이 100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이를 갚기로 하면서 매일 지급하는 3만 원 중 2만 원은 원금에, 1만 원은 이자에 각각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2013. 3. 27. 자 및 2013. 3. 30. 자 대여금 각 100만 원에 대하여는 E이 100일 동안 각각 매일 12,000 원씩 지급하여 이를 갚기로 하면서 매일 지급하는 12,000원 중 10,000원은 원금에, 2,000원은 이자에 각각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부한 경우 상환 받은 원리금 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자체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 2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부한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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