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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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