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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4가합5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975. 12. 10. 망 G(2014. 2. 15. 사망, 이하 ‘G’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원고 B, C, D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F가 시설장으로 있던 노인요양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G의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 및 사망 경위 등 G은 2011. 5. 30. 이 사건 요양원에 들어와 생활하던 중 2013. 4. 16. 고열 등의 증상으로 I병원에 입원하여 피부소양증, 고열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13. 5. 4. 퇴원하여 2013. 5. 27.까지 J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2013. 5. 27. 발열성 요로 감염 등의 증상으로 I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6. 15. 퇴원하여 K요양병원 및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5.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요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기저귀를 하루 3장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G의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는 등 감염관리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G이 2012. 10. 16. 약 10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을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혈압ㆍ맥박ㆍ체온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였고, ④ G이 2013. 4. 13.경부터 발열 및 전신통증 등을 호소하여 원고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은 이를 무시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게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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