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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G 요양원은 2013. 4. 9. 경 청주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청주 시 서 원구 H에 있고, 피고인 A는 2015. 7. 20. 경 요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요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 사는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피고인 D는 요양보호 사 중 조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G 요양원은 3 층에 환자 42명을 두고, 18명의 요양보호 사가 돌아가면서 주야 교대( 오전 근무 07:30 경부터 오후 17:30 경까지, 오후 근무 17:30 경부터 다음날 오전 07:30 경까지 )를 통해 오전 근무는 9명, 오후 근무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간호사 4명이 있으나 저녁에는 모두 퇴근하므로 저녁에는 요양보호 사 3명 이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 I( 여, 85세) 는 2015. 8. 3. 자로 입소한 요양등급 4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신체 거동에 지장이 없는데 다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 중 치매 증상이 가장 심하여 평소 집에 가고 싶다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 여느 다른 환자들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2015. 9. 16. 17:00 경부터 20:27 경까지 요양원 3 층 병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같이 있던 환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0:27 경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같은 층에 있는 미술치료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실에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격리시키기로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휠체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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