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064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6,055,46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I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 H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봉직의이며, 원고 A은 I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 원고 E, F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경 허리, 골반, 엉치 등 부위에 심한 통증과 보행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I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H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3. 4. 12. 피고 H이 원고 A에 대해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L3-4) 및 수핵성형술(L2/3, L4/5, L5/S1, 이하 위 모든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술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 원고 A이 구토증상과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저혈압 쇼크 증상을 보이자, 2013. 4. 13.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대동맥이 좌우 장골동맥으로 나뉘는 부위(Aortic bifurcation, 이하 ‘대동맥 분기’라고 한다)의 직상방에 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H은 복부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편의상 ‘서울성모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서울성모병원 담당의는 원고 A에 대하여 복부 대동맥 파열 진단 하에 대동맥 복원수술을 시행한 결과, 대동맥 분기 좌측후 상방에 출혈 소견이 있고 거대한 혈종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출혈 및 혈종 발생 위치는 이 사건 수술 부위 주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 A은 2013. 5. 7.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퇴원하였다가 2013. 5. 11. 고열 및 극심한 두통으로 다시 서울성모병원에 입실하였고 2013. 5. 20.까지 위 병원 감염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그런데 원고 A은 2013. 8.말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