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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5고정9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8세) 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남편으로서,

1. 2014. 7월 중순경 20:30 경 대구 달서구 D, 101동 2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조금 전 골프채를 가져 가라고 전화를 했음에도 몸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가져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 십팔 년 아 니 같은 게 인간이 가 가지러 오라면 올 것이지” 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안방 장 농과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부엌 식탁 위에 있는 그릇과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고,

2. 2015. 4. 5.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 후 이를 약점으로 돈을 갈취했던 사건 외 E( 남, 54세) 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6. 18.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남편에게 알려 질까 두려워 돈을 갈취 당하는 뉴스를 함께 시청을 하다 과거에 피해자와 E의 관계를 떠올리며 화를 참지 못하고 과일을 먹고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눈을 겨냥하며 “ 눈을 찔러 뿔라” 라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4. 2015. 6. 26.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외 E을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보라고 한 뒤 웃으며 통화하는 피해자를 보고 “ 뭐가 그리 좋아서 웃냐

지금이 웃을 때가 ” 라며 물 컵의 물을 얼굴에 뿌리고 “ 용 서를 안해 줄 꺼다” 라며 수박을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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