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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주주이고, 피해자 G(남, 54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2. 21. 10:30경 대전 대덕구 H 3층 F 주식회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2013. 3. 26. 11:00경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회사를 임의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들에게 회사의 배당금을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때 피고인 C은 "씹할 놈아 이런 개새끼가 있어"라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안 대려 안 때려죽여, 조용히 앉아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2014. 2. 25. 10:1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서 회사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배로 툭툭 밀치고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2014. 2. 27. 10:30경 "1"항과 같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B은 "죽어, 죽어 이 개자식아, 너희들끼리 회사 다 쳐 먹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꼴 갑들 떨지 마라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니들 둘이서 다 쳐 먹냐"라며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들은 2014. 3. 7. 11:00경 "1"항과 같은 장소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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