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1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20:04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위 식당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위 식당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20:40 경 위 C 식당 옆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위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다가가 “ 니 년이 신고했지” 라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흉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다 피해자 F(63 세 )에 의해 붙잡히자 “ 니가 뭐냐

”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제 1 항의 D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들어 올려 협박하고,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49세) 을 향해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며 “D 가만히 놓아두나 봐라, 문을 닫게 하겠다” 라며 협박하고, 피해자 F의 발치를 향해 위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