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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8:30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다,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안면 트며 지내자”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부르고, “너 가게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며칠 내에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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