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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7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2: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음식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주 가격이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4,000원을 받느냐 ”고 따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D(여, 63세)가 “남자가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빨리 돈 내고 가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1761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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