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커터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9. 03:2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구(끌)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2. 13. 01:27경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인 23,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0. 2. 20. 04:21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카스) 5병, 소주(참이슬) 2병, 담배 3갑 및 바나나 한 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