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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가단128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101호 부분 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6. 10. 5.부터 2018. 10. 5.까지,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하되, 월 차임은 3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2017. 7.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6.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인도완료일까지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9.경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35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원고는 2017. 7. 5.부터 2018. 2. 5.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8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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