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67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원고가 2013.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6. 8.부터 차임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피고가 2016. 8.분 차임 20만 원과 2017. 2분부터 2017. 8.분까지 차임 840만 원 합계 8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860만 원 및 201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