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22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9.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