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온누리 상품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빼앗는데 실패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 미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이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위 강도의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강제 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강도) 피고인은 2015. 2. 13. 10:40 경 부산 동구 D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