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상해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합 418 범죄사실) 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얻으려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망을 갔는데, 위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상해 및 준 유사 강간 상해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합 323 범죄사실)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에 기인한 환청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지갑을 절취한 후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가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누 군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을 잡으려 하다가 자신의 얼굴과 입 주위를 수차례 맞았다.
’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 I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범인이 남자라는 점이나 자신의 뒷주머니를 건드렸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