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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229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5. 24. 주식회사 우일디엔아이(이하 ‘우일’이라 한다)에게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98,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9,982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98,380,000원은 2006. 8. 31.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나. 우일은 계약 당일인 2006. 5. 24. 원고에게 계약금 9,982만 원을, 2006. 9. 25.에 잔금 중 일부인 9,982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7억 9,85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3회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2006. 12.말, 2007. 4.말, 2007. 11. 31.로 각 연장하여 주었으나, 우일은 2007. 11. 31.이 경과한 후에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E은 2007. 7. 무렵 우일과의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07. 11. 31.로 연장하되 우일은 E에게 미지급 잔금 7억 9,856만 원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우일이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E은 2010. 12. 27. 주식회사 성공약속(이하 ‘성공약속’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도하고 성공약속에게 2010. 12. 28. 가등기 및 2011. 1. 20.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성공약속은 2010. 12. 27.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억 5,000만 원, 2011. 1. 20. E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억 원, 2011. 2. 16. E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우일은 2012. 2. 29. 원고에게 E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26.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8.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05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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