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0 2018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롯데 시네마 방면에서 평화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 기운에 미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9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 및 휀 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6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