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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0:53 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원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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