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18:30 경 원주시 태장 2동에 있는 태봉 막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삼거리를 태 장교 쪽에서 학다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46세),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