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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8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 차로를 영장 산 터널 방면에서 성남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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