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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3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2460, 2002나12477(참가)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주식회사 진산레저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2935호로 매매대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세웅주택(이하 ‘세웅주택’이라고 한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3. 7. 16.(변론종결일은 2003. 5. 1.임) 서울고등법원 2002나12460, 2002나12477(참가)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로 ‘원고는 세웅주택에게 486,4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6.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0.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세웅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고 한다). 나.

2014년 이후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차1194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3. 3. 세웅주택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5,591,10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01)을 받은 다음, 705,591,101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A). B는 2013. 11. 5.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50,209,98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3807)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11. 7.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14. 10. 13.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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