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인천지방법원2015. 12. 23. 선고 2014가합10546(본소)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067호로 청구금액을 261,968,400원으로 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한솔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4-6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한솔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03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2. ‘한솔건설은 피고에게 280,240,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제1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8. 24. 제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59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36,236,641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5. 9. 16. 제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3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솔건설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한솔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같은 법원 2015가합54673호로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