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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1703
공사대금
주문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5행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이 2015. 8. 24. 수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사용전점검확인증이 2015. 9. 3.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이 2015. 9. 9.에, 리프트 심사결과통지서는 2015. 11. 26.에,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는 2015. 12. 10.에 각 발급되었다.”를 추가하고, 4쪽 4, 5행을 삭제하는 대신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41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26015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3,646,036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채권자인 K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2969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9. 1. 21.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01547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0,990,41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는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4275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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