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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피고

주식회사 케이케이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2021. 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332,21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1. 가설자재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7 기재 품명, 규격, 수량의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19,040원과 2018. 3. 1.부터 별지2. 원고의 청구 내역표 기재 품명, 규격, 수량의 가설자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20,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같은 표 기재 가설자재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폼테크’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피고는 건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2016. 6.경 대한민국(소관 : 국방부 남부시설단)으로부터 인천 웅진군 백령도 일원 해병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2016년 ~ 2017. 1.경 금천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천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가, 연평건설 주식회사(이하 ‘연평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연평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가설자재 매매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 기재 ‘피고가 매수한 수량’ 중 ‘연평건설’란 기재 가설자재를 매수하고, 같은 표의 ‘원고 임대수량’란 기재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다. (1) 연평건설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연평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2017. 5. 9. 연평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연평건설에 기성고에 관한 공사 정산금으로 143,941,0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6. 연평건설, 연평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소외 1, 연평해운의 대표인 소외 2(연평건설의 직원이자, 소외 1의 아들이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등부 2017년제3249호로 인증하고 연평건설 측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연평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1. 양도양수대상
갑(‘연평건설, 소외 2, 소외 1’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가설자재(유로폼, 써포트, 합판, 각재, 강관파이프, 각파이프, 컨테이너, 기타 부속자재 등) 등의 유/무형적인 모든 권리
2. 양도양수대금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들에게 위 채권의 양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3. 양도, 양수에 관하여
갑들은 을에게 1항 기재 대상채권 일체를 양도한다.
갑들은 합의 이후 상기 공사 현장 내의 가설자재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가설자재(임대료 및 자재비 등) 등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갑들은 위 양도양수에 합의함으로써 당 현장에 관련되어 갑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채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갑들은 위 양도양수에 합의함으로써 당 현장에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약한다.

라. 원고는 피고와 가설자재의 차임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연평건설로부터 매수한 가설자재 및 원고의 임대 내역과 현장에 설치된 가설자재 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차임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 소외 2, 피고는 2017.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 등의 수량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이 반입한 가설자재 수량 일부가 위 공사 현장에 있지 아니한 점이 드러났다.

바. 원고는 2017. 11.경 연평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368호 로 ‘원고가 2017. 3. 31.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였음에도 연평건설이 판매 및 임대료 72,104,1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6. ‘연평건설은 원고에게 72,104,198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소외 1 등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10. 30. ‘소외 1이 연평건설의 가설자재만을 인근 공사 현장에 교부하였는지, 그 중 일부는 원고의 자재가 섞여 있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외 1이 원고의 가설자재 중 일부를 임의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18. 2. 23.경 연평건설에 ‘당사 구매자재 외 임대가설자재의 반출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가설자재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 가설자재의 반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27.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반출하였으며, 당시 피고가 반출한 가설자재의 수량은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의 ‘현장 반출수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연평건설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이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날로부터 출고된 물량이 물류센터로 최종 반환하는 날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5.부터 2018. 2.경까지의 차임 상당액 122,019,040원과 2018.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한 별지2. 원고의 청구 내역표 기재 품명, 규격, 수량의 가설자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20,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평건설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7. 5.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별지2. 원고의 청구 내역표 기재 가설자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가설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연평건설 등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정산 합의 및 양도양수 합의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다는 등 언급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양수 합의서에는 ‘연평건설 등은 위 양도양수에 합의함으로써 당 현장에 관련되어 연평건설 등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채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 점, ③ 연평건설은 위 타절 무렵 원고에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자재의 수량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17. 10.경 연평건설, 피고 직원과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가설자재의 수량을 파악하였다가, 일부 수량이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서 그 무렵 연평건설을 상대로 2017. 3.분부터 같은 해 9. 30.분까지의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평건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⑤ 원고가 그 과정에서 소외 1 등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연평건설 사이에 피고가 연평건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연평건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평건설에 별지3. 목록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 기재 ‘원고 임대수량’란의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연평건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무렵 원고에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자재의 수량 등에 관하여 다툼이 벌어지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연평건설로부터 ‘원고의 2017. 3.부터 2017. 9. 30.까지의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대금이 72,104,198원’이라는 취지의 2017. 9. 25.자 거래사실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점, ③ 원고와 연평건설 사이에, 연평건설이 원고에게 위 72,104,19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평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30.경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제3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의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연평건설은 원고에게 피고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혀 왔고, 원고, 연평건설, 피고 직원이 2017.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만나 가설자재의 수량 등을 파악하고 원고의 가설자재 차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그 무렵 연평건설을 상대로 2017. 3.부터 2017. 9. 30.까지의 가설자재 판매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8. 7. 26. 연평건설은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평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30.경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7. 5.경 연평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그 무렵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한 다음날인 2017. 10. 1.경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설자재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원고는, 피고가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 기재 ‘원고 임대수량’란의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였음을 들어 위 가설자재의 원고 임대수량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은 표 기재 ‘현장 반출수량’란 가설자재를 반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연평건설에 같은 표 기재 ‘피고가 매수한 수량’ 중 ‘연평건설’란 기재 가설자재를 판매한 사실, 피고의 하수급업체인 금천건설은 2016. 11.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표 기재 ‘피고가 매수한 수량’ 중 ‘피고’란 기재 각 가설자재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른 가설자재 내역 중 피고가 주장하는 수량이 적은 경우 피고 주장에 따른다), 피고는 연평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설자재 등 유, 무형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각 가설자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 일부는 파손 및 멸실되기도 하는 점, 앞서 본 불기소결정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 중, ① 원고 및 피고 측이 모두 해당 가설자재를 임대하거나 매수하였는데, 현장 반출수량이 원고 임대 수량과 피고가 매수한 수량을 합산한 수량보다 적은 경우 현장 반출수량에 대하여 원고 임대 수량 및 피고가 매수한 가설자재 수량에 비례한 비율로 산정한 가설자재를 주1) , ② 원고만이 해당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현장 반출수량이 위 수량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현장 반출수량에 해당하는 가설자재를, ③ 원고 및 피고 측이 모두 해당 가설자재를 임대하거나 매수하였는데, 현장 반출수량이 원고 임대 수량과 피고가 매수한 수량을 합산한 수량보다 많은 경우 원고 임대 수량에 해당하는 가설자재를 각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같은 표의 ‘인정수량’란 기재와 같다(이하 인정수량란 기재 각 가설자재를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8. 2. 23.경 연평건설에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반출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8. 2. 22.경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일자 이후로도 피고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 가설자재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부터 2018. 2. 22.까지의 이 사건 가설자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7,332,210원(위 가설자재의 일 단가 상당액은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무렵인 2017. 9.분 차임 상당액에 따른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가설자재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 의 ‘현장 반출수량’란 기재 가설자재를 반출하였고, 피고가 반출한 가설자재에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설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1. 가설자재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7 기재 품명, 규격, 수량의 가설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이 법원의 2020. 12. 7.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은 피고의 자재들과 혼화되어 피고의 여러 공사 현장으로 분산하여 보관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잉여자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재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연평건설에 가설자재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연평건설로부터 위 가설자재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는 피고 소유이고, 설령 이 사건 가설자재가 원고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판매거래명세서 등을 믿고,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가설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연평건설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연평건설이 피고에게 투입비집계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원고가 연평건설에 발행한 ‘판매거래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인정할 수 있는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의 ‘피고가 매수한 수량’ 중 ‘연평건설’란 기재 가설자재 외에 원고가 연평건설에 가설자재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연평건설에 가설자재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17. 2.경 연평건설과, 위 가설자재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또한, 민법 제249조 에 따르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양도인의 무권리 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연평건설과 이 사건 정산 및 양도양수 합의에 앞서 연평건설로부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기재 각 내역을 제출받았고, 위 내역에는 원고가 작성한 일부 가설자재에 대한 판매거래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내역에는 원고가 작성한 2017. 3.분 및 4.분 가설자재 임대 거래명세서 또한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외 1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은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원고의 임대가설자재를 사용하고 임차료를 내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수량 부족 문제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연평건설 소유의 가설자재 뿐 아니라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정산 및 양도양수 합의에 이른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정산 및 양도양수합의 당시 연평건설로부터 받은 판매거래명세서상 가설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을 대조하여 그 소유자가 연평건설인지, 일부는 원고가 임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설자재를 선의나 과실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와 피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이미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는 모두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257조 , 제258조 에 의하면,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자재는 대부분 규격화 되어 있어 다른 동일한 물건으로 대체가능한 종류물에 해당하므로, 별지1. 가설자재내역표 기재와 같이 품목, 규격과 수량으로 특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별지3. 현장반입/반출 가설자재 내역표 중 ‘현장 반출수량’과 ‘인정 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다선

주1) 인정수량 = 같은 표의 현장 반출수량 × 원고 임대수량 ÷ (원고 임대수량 + 피고가 매수한 수량), 소수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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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368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7조

- 민법 제2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