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2.24 2020나200112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 면 8 행의 “E 아파트 ”를 “I 아파트”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 2 행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2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가설 자재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 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인 2016. 10. 말경부터 2017. 2.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가설 자재를 사용수익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가설 자재 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 자재의 4개월 간 손료 상당액인 105,276,2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공사 현장 내 가설 자재 해체 작업을 위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합계 17,200,000원의 노임을 지출하였고, 에이치 빔 운반비 및 노임으로 2016.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합계 9,19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노임 등을 지출한 것은 피고가 가설 자재의 해체 철거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 과의 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가설 자재 해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가설 자재 해체 철거공사의 노임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설 자재 해체 철거공사에 소요된 노임 등의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가설 자재 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4, 7호 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