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과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