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3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코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